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 부시장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서울特別市 副市長 / 서울특별시 부시장 }}}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[[서울특별시장]]을 보좌하여 [[서울특별시청]]의 사무를 관장하는 [[공무원/계급#s-6.1|차관급 공직자]]이다. 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정무부시장 모두 [[차관]]급으로 보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[[1급 공무원|1급 공직(관리관)]]이나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[[대한민국의 장관#s-5|장관급 공직자]]이기에 그보다 한 급수 낮은 부시장들은 차관급 공직자로 보한다고 볼 수 있다. 서울특별시장이 사망이나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정무부시장 순으로 맨 왼쪽부터 서울시장직을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하여 수행하게 된다. [[서울특별시장]]은 [[행정안전부장관]]을 거치지 않고 [[국무총리]]의 지휘를 곧바로 받기 때문에 [[행정안전부]]에서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지 않는다. 즉 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 모두 [[서울특별시청]] 공직자가 곧바로 승진한 것이다. 다만 행정부시장 2인도 타 시·도의 행정부시장·부지사들과 같은 '''국가공무원''' 신분인 건 동일. 임명절차는 서울의 행정부시장 2인(+ 기획조정실장)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을 받아 [[행정안전부장관]]을 거쳐, '''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직접 임명'''하며, 만일 시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[[대통령비서실]]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'''낙마'''한다. [[http://m.hani.co.kr/arti/area/capital/924884.html#cb|기사]] 이는 광역시 부시장·도 부지사의 임명 절차와 같다.[* [[지방자치법]] 제110조 ③ -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] 앞서 말했듯 서울시 부시장들은 거의 전부가 [[서울특별시청]] 내부인사다. 부시장(차관급) 아래 직급인 1급 지방공무원 자리[*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실장과 일부 본부장 자리가 1급 자리다. 단, 기조실장은 국가직 자리.]가 많기 때문. 타 시·도에는 부단체장(1급) 아래 직급인 2급 지방공무원 자리가 경기도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. 또한 행정1부시장은 [[일반행정직 공무원]], 행정2부시장은 [[일반기술직 공무원]]의 T.O이다. 정무부시장은 (차관급) 정무직 [[지방공무원]].[* 타 시도의 정무부단체장은 (1급 지방관리관으로 보하지 않는 이상) 대부분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이라 임명권자가 퇴진할 경우 자동 면직(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[[대통령령]] 제12조)된다. 그래서 [[오거돈]] 부산시장이 사퇴하자 [[박성훈(1971)|박성훈]]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자동 면직되었고, [[변성완]] 권한대행의 재임용 처리를 받고서야 복직할 수 있었다. 반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'''정무직'''이므로 임명권자가 중도 퇴진해도 직위를 지킬 수 있어서, [[박원순]] 시장이 [[박원순 자살 사건|자살했을]] 때의 정무부시장인 [[김우영(1969)|김우영]] 부시장은 [[오세훈]] 시장 당선([[오세훈 시정 2기|2기 시정]])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. 다만 오세훈 시장이 [[오세훈 시정 1기|1기 시정]] 임기 중에 [[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]] 부결로 사퇴했을 때의 정무부시장인 [[조은희]] 부시장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도 오세훈 시장과 동반 사퇴했다.] 현재 부시장은 [[김의승]] 행정1부시장, [[유창수]] 행정2부시장, [[강철원(정치인)|강철원]] 정무부시장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